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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나2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0. 1. 6. 원고와 원고의 전처인 D을 상대로 대여금 3,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별건 소송’이라 한다)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가단233호로 제기하였다.

나. 원고가 별건 소송 계속 중 소송구조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원고에게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0. 8. 13. 변호사인 피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별건 소송을 수행하였다.

다. C은 별건 소송에서 ① 1999. 11. 30.자 1,000만 원(변제기 2000. 7. 30.), ② 2000. 6. 29.자 500만 원(변제기 2000. 12. 29.), ③ 2000. 10. 2.자 500만 원(변제기 2000. 12. 2.), ④ 2001. 9. 22.자 1,500만 원(변제기 2002. 3. 21.), ⑤ 2002. 12. 5.자 200만 원(변제기 2003. 3. 5.) 등 5개의 대여금채권을 주장하였는데, 그 중 ① 1999. 11. 30.자 1,000만 원은 원고의 가족이 거주할 주택의 전세자금 명목, ② 2000. 6. 29.자 500만 원은 원고의 가게 확장 자금 명목, ③ 2000. 10. 2.자 500만 원은 원고의 시골집 증축 자금과 칠순 준비 등 가정사에 쓸 자금 명목, ④ 2001. 9. 22.자 1,500만 원은 노래방 인수자금 명목, ⑤ 2002. 12. 5.자 대여금 200만 원은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각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별건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C의 며느리 E도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위임을 하기 전 직접 별건 소송을 수행하면서 제출한 2010. 4. 8. 준비서면에서, ‘C이 주장하는 대여금은 이혼한 전처인 D이 빌려서 유흥비 등 무절제한 소비생활에 사용한 것일 뿐 원고는 C이 주장하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다만 원고가 C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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