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149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02. 10. 28.까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피고 운영의 노래방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3. 3. 25. 피고에게 29,500,000원을 피고 운영의 노래방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03. 11. 19. 피고로부터 위 각 대여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어음금액 90,000,000원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2009. 10. 26. 피고로부터 위 대여원리금에 관하여 변제일자를 2012. 10. 25.로, 이자율을 연 6%로, 대여원금을 90,000,000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다시 작성받았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2009. 10. 26.자 변제약정에 따라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사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위 1의

가. 나항의 차용금을 이미 변제완료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강요로 위 1의 라.

항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게 된 것이다.

또한 피고는 위 1의

가. 나항의 차용 당시 노래방을 경영하는 상인이었으므로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원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살펴본다.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2009. 10. 26.자 채권은 2002. 10. 28.자 및 2003. 3. 25.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노래방운영자금 대여금과 미지급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차용원금으로 특정하고 이에 대하여 변제기를 새로이 정하여 다시 작성한 것인바, 원고가 대여할 당시에는 피고가 노래방을 운영하는 상인이었으므로 상인인 피고가 2002. 10. 28. 및 2003. 3. 25.경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