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공소장에는 ‘2013 ’으로 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판단됨). 4. 23.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신한 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외환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한 후 속칭 보이스 피 싱 조직인 D 등이 같은 날 피해자 E에게 신한 금융 지주회사 상담원을 사칭하여 “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
” 고 속이고 그로부터 교부 받은 위 E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대출 받은 돈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 인은 위 D 등이 위 E 명의로 같은 달 24. 아주 저축은행에서 800만원, HK 저축은행에서 1,200만원, SBI 저축은행에서 500만원, 바로 크레디트에서 500만원, 유미 캐피탈에서 500만원, 같은 달 27. 산와 대부에서 200만원, 같은 달 28. 신한 카드에서 540만원 등 합계 4,240만원을 대출 받아 피고인이 양도 한 위 국민은행 통장에 같은 달 27. 2,900만원, 같은 달 28. 770만원을 입금하자, 그 돈이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한 것임을 알면서도 2013. 4. 27.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국민은행 동아 대학교 목련 지점에서 1,000만원, 같은 달 30.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면 지점에서 2,0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인출해 주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이 속칭 보이스 피 싱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데 있어 돈을 송금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A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