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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47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 위 챗’ 닉네임 ‘C’ 등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는 ‘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피해 금원을 인출ㆍ송금하는 속칭 ‘ 송금 책, 전달 책’ 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일을 지시하는 상책이고,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부터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이를 통해 피해 금원을 인출해 송금을 해 주면 인출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와 같은 일이 보이스 피 싱의 피해 금원을 인출해 전달해 주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한 다음 전달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6. 6. 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C 동 109호에 있는 E 지점에서 F 명의 ① 하나 은행 체크카드( 번호 미상), ② 국민은행 체크카드 (G), ③ 농협은행 체크카드( 번호 미상), ④ 기업은행 체크카드( 번호 미상 )를 수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6. 8. 경 인천 남동구 H 건물, I 지점에서 J 명의 ⑤ 신한 은행 체크카드 (K), ⑥ 신 협은 행 체크카드 (L), ⑦ 하나 은행 체크카드 (M), ⑧ N 명의 부산은행 체크카드 (O )를 수거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6. 19. 09:30 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⑨ R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S), ⑩ T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U), ⑪ T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V )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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