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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6 2015나2064719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B종교단체 C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2005. 12. 9.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인데, 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8,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회의 목사 D(개명 후 성명 L, 이하 ‘D’라 한다) 소유의 시흥시 E, F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교회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30,000,000원, 채무자 이 사건 교회, 근저당권자 미래저축은행으로 하는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이후 이 사건 교회 건물 및 각 토지에 관하여, 2006. 7. 1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어 ① 2006. 11. 13.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이 사건 교회, 근저당권자 미래저축은행, ② 2007. 1. 29.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이 사건 교회, 근저당권자 미래저축은행, ③ 2007. 7. 19. 채권최고액 9,490,000,000원, 채무자 이 사건 교회, 근저당권자 미래저축은행, ④ 2007. 12. 27.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 채무자 이 사건 교회, 근저당권자 미래저축은행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29. 이 사건 교회 건물 및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G로 청구금액을 10,590,256,421원으로 하는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013. 4. 30.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2013. 4. 30.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채무자 미래저축은행 이하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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