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740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2. 20.경 국민은행 주안지점과 가계수표 거래계약을 제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2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오백만원(5,000,000)’, 발행일 '2014. 6. 30.'으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인 2014. 6. 30.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장 공소장 기재 “8장”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의 당좌수표를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