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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740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2. 20.경 국민은행 주안지점과 가계수표 거래계약을 제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2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오백만원(5,000,000)’, 발행일 '2014. 6. 30.'으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인 2014. 6. 30.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장 공소장 기재 “8장”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의 당좌수표를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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