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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68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3.부터 중소기업은행 을지6가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8. 10. 15. 서울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9. 1.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기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31. 위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I’, 액면금액 각 ‘5,000,000원’, 발행일 각 ‘2019. 1.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여,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기기간 내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사건번호 2019-359, 692, 6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10. 22. 서울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9. 1. 2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기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5. 위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9. 2.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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