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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92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6. 27.경부터 신한은행 덕계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00만원’, 발행일 ‘2013. 1. 26.’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28.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6, 8 제외) 기재와 같이 위 은행 가계수표 총 8장(총 수표금액 3,700만원)을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부도난 당좌수표를 회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온 점, 1988년경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래 2013년경 부도수표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약식명령 등의 처벌을 받기 이전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기재와 같이 수표 1장 금액 5,000,000원 상당을, 연번 8 기재와 같이 수표 1장 금액 5,000,000원 상당을 각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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