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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8 2013고정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0. 3. 18: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61-11호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중동 쪽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의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여)가 운전하던 E 싼타테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의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8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때 피해차량인 E 싼타테 승용차의 리어 펜더(우) 판금 등 수리비 1,183,31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D, 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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