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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10 2014고단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18:25경 군산시 나운동 신설사거리 편도2차로(좌회전차로 제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8:25경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 신설사거리 편도2차로(좌회전차로 제외) 도로를 F병원 쪽에서 차병원 쪽으로 진행하고자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던 E 1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치상 후 도주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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