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18:25경 군산시 나운동 신설사거리 편도2차로(좌회전차로 제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8:25경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 신설사거리 편도2차로(좌회전차로 제외) 도로를 F병원 쪽에서 차병원 쪽으로 진행하고자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던 E 1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치상 후 도주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