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가) 원고 문회는 1994. 3. 28. 총회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단지 부동산의 매입의 필요에 의해 급조된 문서상의 단체로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나) C을 원고 문회의 대표자로 선임한 2015. 2. 19.자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는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 (가) 원고 문회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다.
(나) 원고 문회의 대표자 선출은 임시총회가 아닌 정기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참석인원 2/3 이상의 참석으로 의결하면 되는데(갑 제1호증 규약 제6조 4호), 원고 문회에서 이 사건 정기총회와 관련하여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 문회의 경우 정기총회를 매년 설날 선영에서 개최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소집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위 참석인원 2/3의 찬성 조건만 준수하면 그 의결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정기총회 당시 참석한 8명 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원고 문회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여부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 중 일부를 임의로 그 구성원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이나 특정 항렬의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