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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19노2287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B 종중 및 G 종중(이하 ‘이 사건 각 종중’이라 한다)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일부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각 종중이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 중 일부를 임의로 그 구성원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이나 특정 항렬의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유의 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B 종중은 규약 제4조에서 ‘회원의 자격’으로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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