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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6 2013나501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위하여 급조된 단체로 그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 중 일부를 임의로 그 구성원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유의 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참조). 다만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어 그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은 아니나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단체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899 판결 참조). 한편 종중이나 종중 유사단체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능력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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