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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8 2019노1443
특수폭행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질환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심신미약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인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병원에서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고 2019. 4. 27.부터 2019. 7. 16.까지, 2019. 11. 15.부터 2020. 4. 6.까지 정신질환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하였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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