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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고합385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19:10경 ~ 19:20경 대전 대덕구 B건물, 2층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5세)가 욕을 하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망상에 빠져,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0.5cm)를 들고 나와 그곳 안방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사기꾼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회 내리찍었으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어깨 부위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위 장애 상태 및 범행 내용 등으로 보아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피해자 상처, 현장 등),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F병원 전화통화 진술), 처방전 사진, 각 진단서, 119구급활동일지, 소견서,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정신감정결과서 사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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