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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2 2019노39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데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증 제1호 몰수,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0. 10.경부터 정신과에서 편집조현병,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외래진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이 2019. 9. 9.부터 2019. 9. 14.까지 병원에서 편집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개정 형법 시행 이후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심신미약 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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