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2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4. 5.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5.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9. 4. 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9.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과거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의 수사 과정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각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심신미약 감경은 2018. 12. 18. 형법의 개정으로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결과, 피고인이 편집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고, 양형요소로 고려하기로 한다. .
『2020고단1436』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3. 8. 21:20경 경산시 소재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B(62세)의 집에 찾아가 “아버지를 찾아달라”면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1:23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여분 가량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2010. 3. 13.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3. 20:40경 경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인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공동 소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