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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27. 1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고려인력공사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비사벌방향에서 터미널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를 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C(여, 34세), 피해자 D(남, 4세), 피해자 C에 업혀가는 피해자 E(남, 2세)을 모두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부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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