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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10 2016고단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19:25 경 구미시 옥계동 옥계 부영아파트 1 단지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계 부영아파트 1 단지 방면에서 옥 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8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 남, 2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목, 허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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