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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2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1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6%( 채혈)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약국 앞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후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뒤 따르던 피해자 E( 여, 32세) 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피의 차량 뒤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탑승한 운전자 E( 여, 32세 )에게는 흉부의 염좌 등의 병명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뒤 좌석에 탑승한 동승자 G( 남, 7세 )에게는 뇌진탕 등의 병명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H( 남, 7세 )에게는 안면 염좌의 병명으로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I( 여, 2세 )에게는 흉부 염좌의 병명으로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9.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12.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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