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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23 2014고단8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천전시장 앞 편도 2차로를 제일병원에서 진주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차량정체로 인해 정차중인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고 그로 인해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운전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의 운전자 E, 뒷좌석 탑승자 G(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뒷좌석 탑승자 H(여, 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분만이 없는 조기 진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각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25. 및 2014. 9.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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