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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18 2015가단359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고령군 G 유지 7㎡ 중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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