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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08 2014가단273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고령군 K 유지 681㎡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해당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C, D, E, G, I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H, J,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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