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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1 2017가단535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고령군 N 유지 284㎡, O 유지 1,359㎡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L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B, C, D, E, F, G, H, I, J, K, M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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