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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29 2015가단360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고령군 F 유지 40㎡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해당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는 ‘G’으로 변경하고, 4항 결론 부분을 “G은 2003. 8. 12.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피고 A, B, C, D,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1984. 12. 1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로 변경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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