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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31 2014고단4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대학교 D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중, 2014. 2. 3. 15: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C대학교 D학과사무실에서, 조교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F(여, 22세)을 보고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조교가 된 것에 화를 내며 "너를 조교로 인정할 수 없다, 나가라"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화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야 한다.

한편,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까지는 필요 하지 않으나, 해악의 고지가 있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협박행위나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또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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