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15,346원 및 그 돈 중 27,874,265원에 대한 2014. 10. 23.부터...
이유
가. 피고 A는 원고로부터 피고 B, C의 연대보증 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을 받았다.
계약번호 D 대출일자 2013. 3. 25., 대출금액 135,0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약정이율 연 19.8%, 연체이율 연 24%, 상환방법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되, 연체 시 기한의 이익 상실하고 원리금 상환
나. 이후 피고 A는 원고에게 매월 상환할 원리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0. 2. 피고 A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고 원리금 전액의 상환을 요구하였다.
다. 한편, 2014. 10. 22. 기준 미상환 대출원금은 27,874,265원이고, 연체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2,041,081원으로 원리금 등 합계액은 29,915,346원이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10. 22. 기준 미상환 원리금 등 합계액 29,915,346원 및 그 돈 중 원금 27,874,265원에 대한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0. 23.부터 완제일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