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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가합569011
양수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0,067,994원 및 그중 1,512,434,794원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19...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발행회사 : 피고 B 사채의 명칭 : 피고 B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 (3년 만기) 사채의 권면총액 :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 1,500,000,000원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 권면총액의 100% (액면발행) 사채의 이율(발행수익률) : 연 3.362%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의 원금은 2020. 4. 27.에 일시 상환한다.

이자의 지급방법과 기한 :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 잔액에 사채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후급한다.

2017. 7. 27.부터 2020. 4 .27.까지 매년

7. 27., 10. 27.,

1. 27.,

4. 27. 연체이자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당일 포함)로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사채의 미상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손해금률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 :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사채, 대출금채무 및 기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 또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때 비용부담 :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보전조치비용, 담보권이전비용, 소송비용, 집행비용 등 제반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D 주식회사는 2017. 4. 2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B이 발행하는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인수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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