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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508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75,818원과 위 돈 중 66,663,324원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3. 9. 26. 피고에게 97,197,720원을 지연이자 연 24%, 상환기간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하면서, 불이행시 기한의 이익 상실키로 약정 0 피고는 2015. 7. 1.부터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 0 2015. 9. 18. 기준 미수금 - 원금 66,663,324원, 이자 및 연체이자 1,612,494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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