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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13 2016고단1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30. 23:3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약 30센터미터 이동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그밖에도 운전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약 13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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