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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3 2015고정138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는 자로, 피해자 E과는 6촌 형제 지간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산지 관리법위반 및 재물 손괴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거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월 초순 일자 불상 경부터 2015. 4. 24. 시간 불상 경까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자신의 명의 임야에 부모의 가묘를 조성하는 공사를 하면서 G에 있는 피해자의 임야로부터 자신의 토지에 이르는 약 100m 가량의 구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임도를 개설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및 수 종 불상의 나무 약 60그루를 손괴한 것을 포함하여, 해당 토지에 자생하는 수종 불상의 나무 약 200그루를 훼손하고,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장소에서 해당 토지가 보전 녹지지역 미 자연 녹지지역에 해당하여 묘지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묘지를 조성하고, 분묘( 가 묘) 2 기를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재물 손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H, I의 진술 기재

1. 현장 채 증 사진, 분묘 조성 사진 및 진입로 복구 현장 사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실황 조사서 [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행위는 산지 관리법상의 무허가 산지 전용 및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무허가 개발행위에 흡수되는 행위로서 이를 따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불가 벌 적 수반행위’ 란 법 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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