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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5가합536389
신탁수익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산 금정구 장전동 100-1 대 21,150.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피고 생보신탁’이라 한다)은 부동산 신탁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쌍용’이라 한다)는 건설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1. 2. 22. 원고를 위탁자, 피고 생보신탁을 시행자 및 수탁자, 피고 쌍용을 시공사로 한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경과 1) 원고와 피고들의 계약 가) 원고와 피고 쌍용은 2011. 2. 22.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피고 쌍용이 원고에게 ‘토지비 및 시행이익금’으로 46,000,000,000원(이후 46,200,000,000원으로 증액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약정서(이 사건 사업약정)의 주요내용 제1조(기본원칙)

2. 갑(이하 ‘원고’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 소유자로서 토지를 제공하고, 을(이하 ‘피고 쌍용’이라 한다)은 피고 쌍용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및 시공경험을 제공하여 이 사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

3. 원고와 피고 쌍용은 이 사건 사업약정 체결 이후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 사건 3자간 사업약정)을 체결하는데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3조(원고의 시행이익금 등의 산정)

1. 원고의 이 사건 사업약정상 업무를 이행함에 따른 대가(이하 ‘시행이익금’이라 한다)로 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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