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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7 2017가합2003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9,386,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위탁자 승화건설산업(이하 ‘위탁자’), 피고(이하 ‘수탁자’)는 B 관리형 토지신탁(이하 ‘본 신탁’)에 의한 B 신축사업(이하 ‘본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료합의서(이하 ‘본 합의서’)를 체결한다.

제1조(사업 및 신탁의 종료) 본 합의의 체결로써 본 사업 및 본 신탁을 종료하기로 하며 본 사업의 시공사와 대출금융기관은 도급공사비 및 대출원리금 지급완료에 따라 본 종료합의서에 날인하지 않기로 한다.

제2조(최종계산 및 정산) ① 본 사업 및 본 신탁의 최종계산은 첨부1.의 최종계산서와 같고 위탁자는 이를 승인한다.

② 다음 각호의 비용 납부를 위하여 금 1,090,680,674원을 수탁자 계좌에 유보한다.

수탁자는 유보금(첨부2. 유보금내역)을 각호의 비용 납부에 사용하고, 각호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시점에 잔액을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1.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부과될 수 있는 취득세(간주취득세를 포함한다) 및 가산세

2. 수분양자에 대한 지체보상금 및 지급 지연이자

3. 신탁사무처리비용 ③ 수탁자는 제2항의 유보금 및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신탁금전 잔액을 본 합의서 날인 후 3영업일 이내에 위탁자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134601-01-000464, 예금주 피고)로 송금한다.

제3조(종료 후 사무의 처리) 본 합의서 날인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처리는 사업약정,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및 신탁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1. 수탁자에게 제세공과금, 부담금, 관리비 기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2. 수탁자에게 채무가 부담되거나 손해를 입는 경우

3. 수탁자에게 민원, 소송 기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첨부2. 유보금 내역 구 분 금 액 비 고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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