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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2012
계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관계 1) 피고 B는 계주로서 2014. 6.경 구좌 수 31개, 계불입금 1,000,000원(계금 수령 후에는 이자 250,000원을 더 불입), 계금 30,000,000원(후취이자는 매월 250,000원)의 순번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

)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의 3개 구좌, 즉 2014. 12.경, 2016. 10.경, 2016. 11.경 계금을 수령하는 구좌에 가입하였다. 2) 원고는 2014. 12.경 계금 31,250,000원(= 원금 30,000,000원 이자 250,000원 × 5개월)을 수령하였다.

3) 원고는 2016. 10.이 계금을 수령하는 달이므로 해당 구좌의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 B에게 해당 구좌의 계불입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계금 36,750,000원(= 원금 30,000,000원 이자 250,000원 × 27개월)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4) 원고는 2016. 11.에도 계금 37,000,000원(= 원금 30,000,000원 이자 250,000원 × 28개월)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5) 원고는 위와 같이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 B에게 2016. 11. 계불입금 2,500,000원[= (원금 1,000,000원 이자 250,000원) × 2구좌)], 2016. 12. 계불입금 3,750,000원[= (원금 1,000,000원 이자 250,000원) × 3구좌)]을 지급하지 않았다. 6) 이후 원고는 피고 B로부터 계금 일부로 3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금 38,750,000원(= 36,750,000원 37,000,000원 - 35,000,000원)과 잘못 지급된 계불입금 1,000,000원에서 미납 계불입금 6,250,000원(= 2,500,000원 3,7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33,500,000원 = 38,7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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