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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30 2013고정119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C빌딩 303호 D휴게실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휴게실의 종업원이다.

1.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8. 21:15경 위 휴게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15,000원을 받고 업소내의 컴퓨터가 설치된 방으로 안내한 뒤 컴퓨터의 인터넷 주소 검색창에 E를 입력 한 후 안카메라를 다운을 받은 다음 네이트 온 메신저를 통하여 외국에 서버를 둔 F라는 성인음란사이트로 접속시켜 손님들로 하여금 성인음란물(포르노)등을 관람ㆍ열람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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