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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70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5.경부터 같은 해

9. 7. 17:00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B 3층에서 ‘C’이란 상호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실제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반포ㆍ판매ㆍ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업소에서 15개의 룸에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룸에 있는 컴퓨터에 동영상을 제공하는 1개의 서버용PC를 업장 내 데스크에 설치한 다음 위 서버용PC 내 ‘외국인영화모음집’ 폴더에 서양인 남녀가 전라의 상태로 성기를 노출한 채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음란한 동영상인 ‘킬리하젤 엽기 테이프 유출본’ 파일을 저장시켜 두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업소 내 5번, 6번, 9번룸 PC를 통하여 이를 수신한 후 시청할 수 있도록 전시하고, 14번룸PC에는 나체의 남ㆍ여가 성행위를 하는 ‘[국산한국]옆치기를 즐기는 여자친구와 함께 자취방에서~’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 파일 등을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업소에서 15개의 룸에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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