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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434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거나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24.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풍속영업소인 ‘C’에서 9개 밀실에 컴퓨터를 설치한 다음 각 컴퓨터에서 음란사이트 ‘D’에 접속하여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 놓고 위 컴퓨터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음란한 영상을 관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동영상 사진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2011. 8. 18. 벌금 300만 원, 2011. 11. 28.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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