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코카인 매수 및 매수미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인 코카인을 매수하거나, 코카인을 매수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고 한다)로부터 코카인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7. 11. 26. 08:00경 위 B이 서울 서초구 C빌라 무인택배함에 넣어둔 코카인 약 1g을 가지고 가면서 위 택배함에 코카인 매수대금 350,000원을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코카인 약 1g을 35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5. 04:05경 위 B이 위 빌라 무인택배함에 넣어둔 코카인 약 1.5g을 가지고 가면서 위 택배함에 코카인 매수대금 525,000원을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코카인 약 1.5g을 525,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2. 17:41경 위 B이 위 빌라 무인택배함에 넣어둔 코카인 약 0.48g을 가지고 가면서 위 택배함에 코카인 매수대금 525,000원을 넣어두려고 하였으나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건이 택배함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17. 11. 26.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D아파트, E호에서 종이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코카인 약 0.1g을 코로 흡입하여 마약인 코카인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사용방법 1 2017. 11. 26. 저녁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E호 종이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코카인 약 0.1g을 코로 흡입 2 2017. 11. 27. 저녁경 상동 상동 3 2017. 11. 28. 저녁경 상동 상동 4 2017.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