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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3.18. 선고 2018고합111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사건

2018고합11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

A

검사

서정화(기소), 문종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변옥숙, 김판수

판결선고

2019. 3.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7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코카인 매수 및 매수미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인 코카인을 매수하거나, 코카인을 매수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고 한다)로부터 코카인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7. 11. 26. 08:00경 위 B이 서울 서초구 C빌라 무인택배함에 넣어둔 코카인 약 1g을 가지고 가면서 위 택배함에 코카인 매수대금 350,000원을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코카인 약 1g을 35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5. 04:05경 위 B이 위 빌라 무인택배함에 넣어둔 코카인 약 1.5g을 가지고 가면서 위 택배함에 코카인 매수대금 525,000원을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코카인 약 1.5g을 525,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2. 17:41경 위 B이 위 빌라 무인택배함에 넣어둔 코카인 약 0.48g을 가지고 가면서 위 택배함에 코카인 매수대금 525,000원을 넣어두려고 하였으나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건이 택배함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17. 11. 26.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D아파트, E호에서 종이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코카인 약 0.1g을 코로 흡입하여 마약인 코카인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 제출)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2. 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추징

[산정근거 : 판시 제1의 가. 나.항 코카인 매매대금 875,000원(350,000원 + 525,000원)1)]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코카인 1.5g(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압수조서(임의제출)에는 사법경찰관 경위 H가 2017. 12. 12. 15:30경 판시 코카인 매수 미수 범행 장소인 무인택배함에서 코카인 '1.5g'을 압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이 위와 같이 압수한 코카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의뢰를 하면서 참고사항에 "감정의뢰 마약 2.6g(비닐봉투 '포함), 빈 비닐(2.1g) 대조위하여 동봉함"이라고 기재한 점(증거기록 제28면 참조), ② 위와 같이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마약감정서에는 '감정물'란에 "증1호 : 무색 비닐봉투에 든 백색 분말 '약 0.48g", '비고'란에 "감정물은 시험에 전량 소모하였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압수물총목록에도 '폐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이 코카인 '약 0.48g'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만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이 2017. 12. 12. 피고인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위 무인택배함에 넣어둔 코카인은 '약 0.48g'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압수조서(임의제출)에 기재된 '1.5g'이 정확한 수량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압수된 코카인이 감정과정에서 전량 소모된 이상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참조), 검사의 몰수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기본범죄) : 2017. 12. 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 2017. 11. 26.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 : 각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6월

※ 코카인 매수 미수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코카인을 매수하고 이를 사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피고인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범행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남천

판사심판

판사이원식

주석

1) 판시 제2항 각 코카인 사용죄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매수한 코카인을 사용한 것이므로,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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