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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1 2018노2155
상습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4. 2. 경부터 2017. 5. 4. 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총 1565회에 걸쳐 합계 156,500,000원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액을 평균하면 매일 10만 원씩을 절취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 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각 일자에 매번 100,000 원씩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도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하고 있어서 이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③ 실제 유죄로 인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따른 피해액을 살펴보더라도 매번 피해액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각 일자에 매번 100,000 원씩을 절취하였다거나 그 피해액의 합계가 156,500,000원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당 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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