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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4노179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손님에게 6달러를 피고인의 돈으로 환전하려고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돈을 꺼낸 것이고,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편의점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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