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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7노837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경유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유류 량을 특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관련 차량 GPS가 자주 오류를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관련 차량 GPS 와 피고인 휴대폰 기지국의 장소 차이 관련 증거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54 기 재 절취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5. 12. 경 동두천 미군기지에서 주유하지 않고 남겨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경유 8,000리터를 절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6. 5. 12. 동두천 미군 부대에 K 탱크로리 차량( 이하 ‘ 이 사건 탱크로리’ 라 한다 )으로 경유 총 20,000리터를 운송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 데 그로부터 4일 뒤인 2016. 5. 16. 위 경유 중 8,000리터가 위 탱크로리에 남아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탱크로리에 위 경유가 남아 있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 경부터 유류 운송을 시작하였고 2013년부터 2016. 5. 12.까지 주식회사 H에 소속되어 미군 부대로 경유를 운송하였다.

또 한, 경유 8,000리터는 이 사건 탱크로리 총 적재량 20,000리터의 40%에 해당하는 양이고, 경유를 미군 부대에 배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매번 이 사건 탱크로리의 유량계를 검토한다.

이렇듯 오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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