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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4고정5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17:00경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집세도 내야 되고 집안 사정이 어려우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9. 18:2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은행 통장거래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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