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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일 년 정도 사귀어 온 연인 관계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교부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9. 피해자에게 자신이 원룸을 구하려고 하는데 피고인 대신 대출을 받아 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말하면서 사전에 스마트 폰으로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아 온 뒤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게 하여 같은 날 이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대출을 받은 대출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통화, 고소인 제출사진, 국민은행 통장거래 내역)

1. 부산은행 통장거래 내역 (A), 문자 메시지 사진, 국민은행 통장거래 내역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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