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8.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웨딩스튜디오에서 피해자 B에게 “결혼식 때 입을 웨딩드레스를 E라는 웨딩업체에서 최고급 웨딩 드레스를 고를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 원래 이번 이벤트를 거치지 않으면 140만 원을 내야 입을 수 있는 웨딩드레스를 이벤트를 통하면 100만 원만 내면 입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위 이벤트가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이벤트를 통해 피해자에게 E에서 최고급 웨딩 드레스를 입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벤트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5. 15: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부산진구 G에 있는 H뷔페에 지인이 있으니 나에게 선금을 주면 피해자의 결혼식 뷔페 식사권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뷔페와 약정이 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받아 자신의 사채 원금과 이자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뷔페 식사권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뷔페할인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크지 않고, 피해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