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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5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특수 상해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C과 2016. 11. 10. 00:05 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 남, 42세) 이 G 링 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위 링 컨 승용차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이를 빌미로 합의 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고, C은 I 뉴 이에 프 쏘나타를 각각 운전하여, 피해자의 링 컨 승용차를 약 2.3킬로미터 따라가다가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 커피 숍 앞 도로에서, 5 차로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중간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후, 도로 우측으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 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아니, 왜 사고를 내고 그냥 가세요 술 드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고, 뒤따라온 C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온 피해자의 직원인 L에게 “ 왜 일을 크게 키우 세요, 경찰에 뺑소니신고 하면 일이 커져 요, 그러니 일을 크게 키우지 말고 얼른 연락해 보세요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합의 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사고 현장을 떠난 피해 자가 위 L의 전화를 받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링 컨 승용차를 좌측 앞문 등 수리비 9,972,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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