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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5고정133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시장’ 의 상인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30. 15:0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D 시장에서 F이 성명 불상의 여자와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 B( 여, 62세) 가 다가와 F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 B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 여, 50세) 과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A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 진단서 (B)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진료비( 약 제비) 납입 확인서

1. 각 D 정형외과 사실 조회 회신서

1. 상해 진단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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