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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6 2018고정57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3. 22:30 경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여, 29세) 가 자신의 남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29세) 와 자신의 처인 B가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고 있자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밟아 폭행하였고, 피해자 F의 남편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F의 몸을 밟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잡은 다음 벽 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F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G이 머리를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계속 들이밀어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잡고 옆으로 밀쳤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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