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0:00 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1 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종업원 F(22 세 )에게 ‘ 나 결제할 수 있다.
돈 있다.
’라고 말하는 등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앱 솔 보드카 1 병, 골든 블루 1 병, 감자 칩 1접 시 등 시가 합계 232,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2회 조사와 G과 통화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 (F 전화 진술 청취)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뒤늦게나마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4년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받은 후 간질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30회를 넘고, 실형 전력도 8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판시와 같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저지른 별건 무전 취식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 바, 이와 같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