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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711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1.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을, 2014. 5.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8. 3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9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3. 23:5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 과일 안주 한 접시 등 대금 합계 79,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4. 22:0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호프집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3 병, 과일 안주 한 접시 등 대금 합계 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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